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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 
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12-07-23 10:28 조회 6,894 댓글 0
 
첨부 CCTV설치 행정예고문.hwp (21.0K) 2872회 다운로드 DATE : 2012-07-23 16:52:25

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 CCTV설치를 위한 행정예고를
 붙임 및 아래 글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황금동교회 황금동교회 공고 제 2012-01

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 CCTV설치
 위한 행정예고

대한예수교장로회 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 CCTV 설치에 대하여
 설치목적 및 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
들의 의견을 듣고자 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
.

  2012723

  황 금 동 교 회 당 회 장

1. 설치목적 : 교회 내의 ()폭력, 기물 파손, 분실사고 예방 등 공익을 도모하고자 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
2.
설치위치 등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■■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■■

설치위치

건물외부

건물내부

본관동쪽외벽(중앙위편,주차장방향)

본관서쪽외벽(중앙위편,주차장방향)

본관1(현관왼쪽 위,출입문방향)

본관1(현관오른쪽 위,출입문방향

본관1(재료실위,목양실,찬양대실방향)

 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
설치대수

1

1

1

1

1

5

  3. 관련근거
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 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
 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
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 

4.
행정예고기간 : 2012723~ 201281 
5. 의견제출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
 황금동교회 당회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화번호 등
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(http://www.hgdpc.com)
제 출 처 : 황금동교회 사무실
주 소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40번지
전 화 (팩스) : 054-432-5775,76 (054-439-1404)


의견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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