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금동교회 건물 내∙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
붙임 및 아래 글과 같이 공고합니다.
황금동교회 황금동교회 공고 제 2012-01호
『황금동교회 건물 내∙외부 CCTV설치』를
위한 행정예고
『대한예수교장로회 황금동교회 건물 내∙외부 CCTV 설치』에 대하여
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
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2012년 7월 23일
황 금 동 교 회 당 회 장
1. 설치목적 : 교회 내의 (성)폭력, 기물 파손, 분실사고 예방 등 공익을 도모하고자 황금동교회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
2. 설치위치 등
■■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■■
설치위치
건물외부
건물내부
계
본관동쪽외벽(중앙위편,주차장방향)
본관서쪽외벽(중앙위편,주차장방향)
본관1층(현관왼쪽 위,출입문방향)
본관1층(현관오른쪽 위,출입문방향
본관1층(재료실위,목양실,찬양대실방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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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대수
1
1
1
1
1
5
3. 관련근거
○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○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
○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․운영지침
○ 행정절차법 제46조 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4. 행정예고기간 : 2012년 7월 23일 ~ 2012년 8월 1일
5. 의견제출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
황금동교회 당회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▢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▢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▢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홈페이지 (http://www.hgdpc.com)
▢ 제 출 처 : 황금동교회 사무실
◉ 주 소: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40번지
◉ 전 화 (팩스) : 054-432-5775,76 (054-439-1404)
의견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